최근에 퇴사를 했는데요. 계약서에 그런 조항도 없이 이 법률 업계가 기대실적인 연봉의 2.5배를 해야 사무소 유지된다며 실적을 달성 못하면 손해라서 퇴직금을 못 주곘다고 합니다. 대표 자신은 관청에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사무소는 접힌 상태입니다. 억울합니다.
회사생활🎁
연봉의 2.5배를 달성 못하면 퇴직급 지급 불가?
21년 04월 23일 | 조회수 4,930
a
abc1
댓글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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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설의 대곰탕
21년 04월 23일
근로계약서 있으시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시고 대표가 들어간 부서에 민원 넣으세요
근로계약서 있으시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시고 대표가 들어간 부서에 민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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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bc1
작성자
21년 04월 23일
아주 습관적으로 퇴직자마다 아우성인 사람입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퇴직자마다 아우성인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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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씨티플랜
21년 04월 30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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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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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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