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인데 임대 사업자를 내고 임대 사업을 운영하게되면.. 해당소득은 별도로 종소세때 신고하는건가요?? 건강보험등은 직장가입자로 계속 유지하는건가요?? 별도로 회사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슨배님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인사/HR
임직원의 임대차 소득 처리
21년 04월 22일 | 조회수 210
그
그럴지도
억대연봉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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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왈
왈왈 게속 짖
21년 04월 23일
회사 임직원이 임대 사업자를 내고 임대 사업을 운영하면, 해당소득은 별도로 종소세때 신고하는건가요?
>> 네, 종합소득세때 신고 하는 것 입니다.
건강보험등은 직장가입자로 계속 유지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회사에 보고해야하나요?
>> 세무상 따로 보고할 것은 없을 것 입니다.
회사 임직원이 임대 사업자를 내고 임대 사업을 운영하면, 해당소득은 별도로 종소세때 신고하는건가요?
>> 네, 종합소득세때 신고 하는 것 입니다.
건강보험등은 직장가입자로 계속 유지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회사에 보고해야하나요?
>> 세무상 따로 보고할 것은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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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
짱돌맞은골리앗
21년 04월 23일
건강보험 보수총액도 국세청과 연결되어 건강보험도 자동 청구 정산 됩니다 비트코인 수십억 벌고 근로소득자라 안심해도 결국 다 정산됩니다
대한민국 세무는 대단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도 국세청과 연결되어 건강보험도 자동 청구 정산 됩니다 비트코인 수십억 벌고 근로소득자라 안심해도 결국 다 정산됩니다
대한민국 세무는 대단합니다
1
그
그럴지도
작성자
21년 04월 23일
아...정말 대단한 세무나라군요
아...정말 대단한 세무나라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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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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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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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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