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조의 작은보는 내화구조 미적용 대상????

21년 04월 22일 | 조회수 4,719
노가다로직

건축법 56조에 의거 작은보, 흔히 BEAM은 내화구조에 해당되지 않아 내화뿜칠 등 시공이 불필요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실제 현장에 적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해당법의 해석에 대해 감독관이나 감리와 이견 발생했을 때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사례가 궁금합니다. 작은보를 제외하고 큰보만 내화뿜칠 시공한 사례 사진이 있을까요~? (사진 첨부해주시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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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가다로직
    21년 05월 06일
    물류창고 등에서 적용사례가 좀 있는거 같은데 다른 시설에서도 동일 법규로 적용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물류창고 등에서 적용사례가 좀 있는거 같은데 다른 시설에서도 동일 법규로 적용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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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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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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