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56조에 의거 작은보, 흔히 BEAM은 내화구조에 해당되지 않아 내화뿜칠 등 시공이 불필요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실제 현장에 적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해당법의 해석에 대해 감독관이나 감리와 이견 발생했을 때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사례가 궁금합니다. 작은보를 제외하고 큰보만 내화뿜칠 시공한 사례 사진이 있을까요~? (사진 첨부해주시면 감사~^^)
철골조의 작은보는 내화구조 미적용 대상????
21년 04월 22일 | 조회수 4,719
노
노가다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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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노가다로직
21년 05월 06일
물류창고 등에서 적용사례가 좀 있는거 같은데 다른 시설에서도 동일 법규로 적용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물류창고 등에서 적용사례가 좀 있는거 같은데 다른 시설에서도 동일 법규로 적용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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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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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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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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