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근무하다가 일부라인 일부인원이 2교대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교대 근무자에게는 통근버스가 없는 관계로 수당교통비 면목으로 1일 1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어느덧 1년후 교대근무자가 늘어 통근버스를 도입하고자하는데 그동안 지급하던 수당교통비 면목의1만원을 더이상 지불할 이유가 없는데 그동안 받던 직원들 불만이 많네요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교통비지급
2021.04.21 | 조회수 213
다킇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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