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이 중요한 이유는 문제있거나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 들어오면 대책이 없기 때문이죠.
다만,시용, 수습제도 두시는 경우, 그나마 3개월내 평가로 계약종료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시용계약 본채용 거부 정당성 인정 판례
○ 병가 등으로 한달 간 5일 정도만 출근한 경우
○ 업무실적 및 동료직원 상급자이ㅡ 평가가 매우 낮으며, 이전직장에서도 제대로 적응 못한 사정 존재
• 본채용 거부 정당성 부정 판례
○ 해고사유 서면통보 안하는 경우
○ 근무평가 요소 10개 중 9개 양호, 1개 보통 받아도 80점 미만인 기준 적용시
○ 시용 평가 직원 들 간 지나치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객관성 의심이 있는 경우 (35점차이)
시용과 수습제 필요성
2021.04.21 | 조회수 237
팀장님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전체 댓글 0
등록순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