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기업으로 노동부로부터 노무관리 지도 통지서가 많이 옵니다.
저도 뭔지 몰라 찾아봤는데 아래 내용 참조 하시면 도움되겠습니다.
고용부로부터 '노무관리 지도' 통지가 날아오면서 노무 관리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기업 노무관리 담당자들은 통지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상당 기간 사실상 잠잠했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다시 재개되는 게 아니냐", "근로감독과 무슨 차이점이 있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부 노무법인은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고용청 관계자도 "통지 이후 문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미 지난해 '근로감독행정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근로감독 이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무관리 지도를 새로 만든다"며 사전 예방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노무관리 지도'를 밝힌 바 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노무관리 지도란 노무관리가 취약한 20~50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스스로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사업이다.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최저임금,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등 15개 기본 항목을 점검한다. 서울지방고용청의 한 근로감독관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예전부터 내부에서 나름대로 시행해 오던 것을 공식화 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노무관리지도 란?
2021.04.21 | 조회수 404
팀장님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전체 댓글 0
등록순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