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력 4년차 작은 법인 기업인데 작년 입퇴사자가 많아서 그런지 근로감독을 받았습니다 근로감독도 처음이고 인사전문가도 없지만 잘 마무리 했습니다. 혹시 저같이 처음받으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근로감독 준비서류를 근로감독관이 팩스 or 메일로 보내주십니다. 저흰 팩스가 없어서 메일로 받았네요 서류는 성희롱예방교육 제외 최근 1년으로 준비하라고 와서 2020년 ~ 2021년 서류로 준비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3년치) 기재된 서류 중 해당없는 것 (산전후 휴가사용, 육아휴직 등)제외 전부 프린트해서 종류별로 서류철 했습니다. 저희는 거진 전자로 처리를 하는지라 프린트하고 정리하는데만 시간이 꽤 걸렸네요. 1. 근로감독관 도착하면 기본사항 (총 근로자 수, 남녀 근로자 수 등) 물어보시고 근로계약서 샘플 한 부 받아보시고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등 없는내용이 있는지 검토하십니다 2. 퇴직금 제대로 지급하는지 저희는 퇴직연금 가입해서 퇴직연금 적립, 지급내역 제출했습니다. 법정퇴직금으로 나간분이 한 분 계신데 사유를 따로 설명드렸습니다. 3. 연차수당 제대로 지급하는지 연차수당 이체내역과 연차사용 내역 등 제출했습니다. 연차수당 이체내역 제출한 분 중 한 분 랜덤으로 뽑아서 이 분 연차수당 산정내역 달라고 하셨는데 딱히 산정내역이 없어서 어떻게 산정했는지 구두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연차수당 산정방법을 제대로 알고 설명할 수 있어서 ok하셨습니다. 4. 성희롱예방교육 저희는 특정 시점 근로자 서명만 받았는데 입사자는 전부 받아야한다고 하셔서 시정명령받았습니다. 이건 과태료사항 아니라 시정만 하면 문제없었습니다. 5. 노사협의회 상시 30인 이상이라 규약을 신고했어야 했는데 다들 잘 모르다보니 신고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기본 규약만 프린트해서 협의 후 신고예정이라고 설명드리니 시정지시만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과태료가 나올만한 사항은 없었고 규약신고나 교육 후 서명정도의 시정지시 3가지만 받고 총 1시간 30분정도의 근로감독 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돼던 것들도 덕분에 급하게나마 정리할 수 있었고 참고하라며 주신 근로기준법 개정 책자같은 것도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분들 모두 화이팅하세요
인사/HR
4월에 근로감독 완료했네요
21년 04월 21일 | 조회수 793
M
MI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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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팀장님
21년 04월 21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노무관리 지도 통지서가 많이 옵니다. 저도 뭔지 몰라 찾아봤는데 아래 내용 참조 하세요.
고용부로부터 '노무관리 지도' 통지가 날아오면서 노무 관리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기업 노무관리 담당자들은 통지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상당 기간 사실상 잠잠했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다시 재개되는 게 아니냐", "근로감독과 무슨 차이점이 있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부 노무법인은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고용청 관계자도 "통지 이후 문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미 지난해 '근로감독행정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근로감독 이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무관리 지도를 새로 만든다"며 사전 예방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노무관리 지도'를 밝힌 바 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노무관리 지도란 노무관리가 취약한 20~50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스스로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사업이다.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최저임금,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등 15개 기본 항목을 점검한다. 서울지방고용청의 한 근로감독관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예전부터 내부에서 나름대로 시행해 오던 것을 공식화 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노무관리 지도 통지서가 많이 옵니다. 저도 뭔지 몰라 찾아봤는데 아래 내용 참조 하세요.
고용부로부터 '노무관리 지도' 통지가 날아오면서 노무 관리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기업 노무관리 담당자들은 통지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상당 기간 사실상 잠잠했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다시 재개되는 게 아니냐", "근로감독과 무슨 차이점이 있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부 노무법인은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고용청 관계자도 "통지 이후 문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미 지난해 '근로감독행정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근로감독 이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무관리 지도를 새로 만든다"며 사전 예방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노무관리 지도'를 밝힌 바 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노무관리 지도란 노무관리가 취약한 20~50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스스로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사업이다.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최저임금,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등 15개 기본 항목을 점검한다. 서울지방고용청의 한 근로감독관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예전부터 내부에서 나름대로 시행해 오던 것을 공식화 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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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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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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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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