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파견근무시 수당 지급 문의

2021.04.21 | 조회수 496
무송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국내 30일이상 장기 출장에 대해서는 파견근무로 하며 특히 2개월이상 파견은 기본급의 60%를 파견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단 숙소와 관련 부대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우리 님들의 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운용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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