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자산 vs 비용처리의 기준....?

21년 04월 21일 | 조회수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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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days

지금까지 대략 5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자산으로 잡고 50만원 미만이더라도 가구류에 속하면 자산으로 분류했었는데요 회사가 이전을 준비하면서 자잘한 물품들(옷걸이, 행거, 모니터 받침대 등)도 한번에 많이 구입하게 되니 자산으로 분류할수 있냐는데요 한번에 많은 돈이 나간다고 해서 평소에 비용으로 처리하던걸 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다른 회사 혹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 싶어서 조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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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oooowww
    21년 04월 26일
    내부에서 자산인식 기준을 명확히 하시는게 좋을것같아요. 저희는 올해 자산구입계획에대해서 작년에 예산승인을 건별로 사전승인받았고 예산에 없는 자산항목을 구입하게되면,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모두 비용처리하고있어요. 사용하던 물건을 자산처리하게되면, 이미 기한이 지난 내용연수를 자산인식한 월에 전액 감가상각하시면 될것같아요!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예산 승인받은 PC 300만원 구입 > 고정자산처리 예산 승인없는 PC 300만원 구입 > 비용처리(사무용품, 소모품 등) 사용하던 옷장(사무용품 처리된) 300만원. 21.01.01 구입 후, 21.04.30 자산처리시(내용연수 30개월로 가정) 4월장부처리 (차) 고정자산(가구및비품등) 300만원 (대) 사무용품비 300만원 감가상각비 40만원 감누액 40만원
    내부에서 자산인식 기준을 명확히 하시는게 좋을것같아요. 저희는 올해 자산구입계획에대해서 작년에 예산승인을 건별로 사전승인받았고 예산에 없는 자산항목을 구입하게되면,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모두 비용처리하고있어요. 사용하던 물건을 자산처리하게되면, 이미 기한이 지난 내용연수를 자산인식한 월에 전액 감가상각하시면 될것같아요!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예산 승인받은 PC 300만원 구입 > 고정자산처리 예산 승인없는 PC 300만원 구입 > 비용처리(사무용품, 소모품 등) 사용하던 옷장(사무용품 처리된) 300만원. 21.01.01 구입 후, 21.04.30 자산처리시(내용연수 30개월로 가정) 4월장부처리 (차) 고정자산(가구및비품등) 300만원 (대) 사무용품비 300만원 감가상각비 40만원 감누액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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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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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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