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계약 유형으로 보면 근로계약, 위임계약, 자문계약. 소득유형으로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부 기타소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만 ERP로 돌려서 급여작업 후 급여명세서 발송하고 나머지는 ERP를 통하지 않고 내부 정산절차만을 통해 보수/자문료 지급 후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지 않는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로소득자에게 급여명세서 제공하는것도 의무는 아닌데, 위임계약 혹은 자문계약인 사람들에게도 급여명세서(엄밀히 따지면 급여가 아니라 보수나 자문료가 맞겠죠?)를 제공해야하나요?
인사/HR
위임/자문계약자의 급여명세서 요구
21년 04월 20일 | 조회수 573
알
알쓸인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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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utigii
21년 04월 21일
혹시나 근로자라고 어딘가에 증명하고 싶은걸까요?
혹시나 근로자라고 어딘가에 증명하고 싶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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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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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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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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