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계약 유형으로 보면 근로계약, 위임계약, 자문계약.
소득유형으로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부 기타소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만 ERP로 돌려서 급여작업 후 급여명세서 발송하고 나머지는 ERP를 통하지 않고 내부 정산절차만을 통해 보수/자문료 지급 후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지 않는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로소득자에게 급여명세서 제공하는것도 의무는 아닌데, 위임계약 혹은 자문계약인 사람들에게도 급여명세서(엄밀히 따지면 급여가 아니라 보수나 자문료가 맞겠죠?)를 제공해야하나요?
위임/자문계약자의 급여명세서 요구
2021.04.20 | 조회수 541
알쓸인잡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리멤버 회원이 되면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020.07.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