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조정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중도금대출 ??

21년 04월 20일 | 조회수 475
돈주인

조정지역 LTV가 50% 잖아요? 무주택 실수요자는 +10%이구요 근데 여기서 질문 조합원의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 적용 가능한지? 정비구역외 1주택 보유시 중도금대출 가능 비율은? 최근 조합원 중대 진행해보신분이나 금융권 대부계 종사자분들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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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기고
    21년 04월 28일
    조정지역은 대출을 받으면, 1주택자는 반드시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출이후로 그 약속을 안 지킨다고 강제로 매매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이후로 몇년간 모든 금융거래가 동결되므로 피해가 너무 클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너무 달라요
    조정지역은 대출을 받으면, 1주택자는 반드시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출이후로 그 약속을 안 지킨다고 강제로 매매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이후로 몇년간 모든 금융거래가 동결되므로 피해가 너무 클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너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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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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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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