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직장 브이로그 등 유투버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겸업 자체는 금지되어 있는데, 혹시 회사에 승인을 받거나? 하는 절차가 있으면 가능한 곳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여러분들 회사는 어떠신가요?
인사/HR
유튜브 등 겸업 금지 관련한 경험?
21년 04월 20일 | 조회수 270
홍
홍삼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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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
21년 04월 21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직원의 품위유지의무 내지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직원이 유튜버 활동 과정에서 회사의 명예-신용 등을 훼손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등도 문제될 수 있다.
예컨대, 직장인이 회사 내 사무실을 촬영 장소로 이용하면서 직장인의 소회, 직장 내 생활에 대처하는 노하우 등을 콘텐츠로 한 유튜브 방송을 한 것과 관련해, 그 활동이 겸직금지의무 위반,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회사 명예-신용 훼손, 영업비밀 침해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가 있다. 또한, 경쟁업체로 전직 후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제품을 각각 비교-분석하는 것을 콘텐츠로 한 유튜브 방송이 전 직장에 대한 명예-신용을 훼손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된 사례도 있다.
현재까지는 직장인의 유튜버 활동과 관련해 회사와 직원 사이에 법적 분쟁이 제기된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향후 유튜버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유형의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그러한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와 직원이 가질 수 있는 각각의 입장을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직원의 품위유지의무 내지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직원이 유튜버 활동 과정에서 회사의 명예-신용 등을 훼손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등도 문제될 수 있다.
예컨대, 직장인이 회사 내 사무실을 촬영 장소로 이용하면서 직장인의 소회, 직장 내 생활에 대처하는 노하우 등을 콘텐츠로 한 유튜브 방송을 한 것과 관련해, 그 활동이 겸직금지의무 위반,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회사 명예-신용 훼손, 영업비밀 침해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가 있다. 또한, 경쟁업체로 전직 후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제품을 각각 비교-분석하는 것을 콘텐츠로 한 유튜브 방송이 전 직장에 대한 명예-신용을 훼손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된 사례도 있다.
현재까지는 직장인의 유튜버 활동과 관련해 회사와 직원 사이에 법적 분쟁이 제기된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향후 유튜버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유형의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그러한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와 직원이 가질 수 있는 각각의 입장을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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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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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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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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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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