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법인대표

인수인계없이 당일 무단퇴사 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

21년 04월 20일 | 조회수 1,548
식자재스타트업

1년 넘는 직원들은 퇴직금에 영향이 있다보니 무단퇴사는 없는데 1년이내 직원의 경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거래처 납품관련 직원이 인수인계없이 무단퇴사 해버리면 업무차질이 많은데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네요. 솔직히 복수하고픈 마음이 큽니다. 노무사와 상담해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만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무단퇴사 막는 노하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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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남매 아빠
    21년 04월 20일
    이건 제도권에서 나서줘야 합니다. 노동자 권리 보호 물론 중요하지만, 보호 받는 권리와 더불어 책임 또한 명확히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직 시, 직전 직장의 추천서를 필수 서류로 받는 것은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직하는 회사도 채용 직원의 최소한의 파악을 할 수 있고, 퇴사하는 회사는 무책임한 퇴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 또한 보다 책임감 있게 근무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제도권에서 나서줘야 합니다. 노동자 권리 보호 물론 중요하지만, 보호 받는 권리와 더불어 책임 또한 명확히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직 시, 직전 직장의 추천서를 필수 서류로 받는 것은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직하는 회사도 채용 직원의 최소한의 파악을 할 수 있고, 퇴사하는 회사는 무책임한 퇴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 또한 보다 책임감 있게 근무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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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누구
    21년 04월 21일
    공감은 갑니다. 제가 추천서써주는입장이라고하면 제근무지에서 추천서써줄정도로잘하면 이직 하는자체가 제겐 능력자를놓지는것이기에 안써줄것같습니다. 또한 추천서 잘못써줬다가 해당회사에서 이상한소리하면 곤란할것같고요. 일그릇치면 고용보험이든 보증보험이든 손해배상은 해야한다고 봅니다. 대기업 면접은 비용도많이 소요되고 소기업은 다음사람입사까지 구인광고도해야되고 할일이많죠
    공감은 갑니다. 제가 추천서써주는입장이라고하면 제근무지에서 추천서써줄정도로잘하면 이직 하는자체가 제겐 능력자를놓지는것이기에 안써줄것같습니다. 또한 추천서 잘못써줬다가 해당회사에서 이상한소리하면 곤란할것같고요. 일그릇치면 고용보험이든 보증보험이든 손해배상은 해야한다고 봅니다. 대기업 면접은 비용도많이 소요되고 소기업은 다음사람입사까지 구인광고도해야되고 할일이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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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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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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