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시간외 근로 수당을 엄청 높게 잡아놓았더군요.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취업했다는 맘에 입사했는데 야근에 주말 근무를 당연하게 시킵니다. 일단 부장부터 그위로 임원들도 집엘 안갑니다... 11시 퇴근이 다반사고 보고서는 꼭 각자 업무 이후에 6시부터 다같이 모여서 한자리에서 작성합니다. 이후 임원보고는 꼭! 주말에 하구요... 이상합니다... 대충 시급으로 계산 해봐도 시간외 수당보다 많은듯 하고 주말 근무는 1.5배는 줘야하는걸로 아는데...걍 퇴사를 하는게 맞겠죠? 퇴사시 기존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은 받을수 있을까요?
포괄임금제라고 야근에 주말근무를 대놓고 시키는 회사
21년 04월 20일 | 조회수 1,455
찡
찡방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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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
플룸
21년 04월 20일
저희도 포괄임금제인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로 산정해서 주고있습니다. 법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수용하고 있는입장에서 포괄임금제 범위에서 하고있는 부분이면 OT인정이 안될거같지만 말씀하신 정도면 포괄임금제 범위를 벗어나는것 같네요. 제대로 급여산정해서 청구하시고 퇴사를 고려하시는게 맞을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위에분처럼 배울것이 있다면 참고 버티실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없다면 빨리 결정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
저희도 포괄임금제인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로 산정해서 주고있습니다. 법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수용하고 있는입장에서 포괄임금제 범위에서 하고있는 부분이면 OT인정이 안될거같지만 말씀하신 정도면 포괄임금제 범위를 벗어나는것 같네요. 제대로 급여산정해서 청구하시고 퇴사를 고려하시는게 맞을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위에분처럼 배울것이 있다면 참고 버티실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없다면 빨리 결정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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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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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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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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