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6월부터는 '전세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넘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임대차3법'이 완성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는
임대료는 물론 임대기간 등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 밖의 신고 항목으로는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혹 이러다가 전세보증금에도 과세가 시작되는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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