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52시간 근무 꼼수

21년 04월 16일 | 조회수 3,885
웃찾사

이제는 회사에서도 주 52시간 근무법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트라넷을 개선해서 업무 시간을 적도록 되었죠. 그래서 야근 신청을 저녁 6시 이전에 몇시간이나 할것인지 미리 정하고 신청해야합니다.(타기업 공통일 듯 하여 납득됩니다) 문제는 신청한 초과근무 시간을 오버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거는 근무 시간으로 인정이 안된다는군요 초과수당이나 주면 모르겠는데 말이죠. 그래서 초과근무 시간을 많이 신청하면 뭐라하고.. 적게 신청해서 저녁 12시나 새벽 1시 퇴근하면 초과근무 신청 기록에 따라서 택시비를 줄수없다는군요. 이게 회사 기록상으로는 52시간이 되어도 노동자의 입장은 아닌 현실.. 다른 회사도 이런가요 궁금하네요.

댓글 17
공감순
최신순
    심봤다
    억대연봉
    21년 04월 16일
    현실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도 많아 야근 수당은 받는거 자체가 행복해 보일수도 있을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도 많아 야근 수당은 받는거 자체가 행복해 보일수도 있을것 같네요.
    답글 쓰기
    12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