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1억 언저리에서 왔다리갔다리 하는 계약건이 있는데요,
지역제한을 두려다보니, 공사금액에 따라 제한을 거는 것도 어렵더라구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고시금액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고시금액은 국가간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모양인지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품 및 용역: 6억 3천만원
뭐 이렇게 되어있어요;
혹시... 국내에서 행해지는 계약에 대한 고시금액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국가계약법 고수님들께 도움요청합니다!
2021.04.16 | 조회수 332
이직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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