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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고수님들께 도움요청합니다!

21년 04월 16일 | 조회수 354
이직환영

이번에 1억 언저리에서 왔다리갔다리 하는 계약건이 있는데요, 지역제한을 두려다보니, 공사금액에 따라 제한을 거는 것도 어렵더라구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고시금액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고시금액은 국가간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모양인지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물품 및 용역: 6억 3천만원 뭐 이렇게 되어있어요; 혹시... 국내에서 행해지는 계약에 대한 고시금액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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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사회계
    21년 04월 18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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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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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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