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급여는 APAC 본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소속은 APAC이 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4대보험이나 기타 소득세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리고, 모두 보험이나 소득세 등을 포함하여 연봉 협상하시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혹시, 아시는분들이 계실까하여 여쭙습니다.^^
식음료/외식 업계
외국계 연봉협상
21년 04월 14일 | 조회수 518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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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후르릅
21년 04월 15일
한국 근로소득세, 4대보험 세율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급여 등으ㄹ 처리해 주는 외부업체에서 급여를 통장으로 쏴주고 APAC - 외부업체간 비용처리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한국 근로소득세, 4대보험 세율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급여 등으ㄹ 처리해 주는 외부업체에서 급여를 통장으로 쏴주고 APAC - 외부업체간 비용처리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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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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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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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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