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 마케팅팀 직원분이 투잡을 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항상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여 열심히 하는 모습을 대표님께서 이뻐하셨는데, 그게 아니였다는게 참 충격적이더군요.
본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 하는것 같은데, 문제는 대표자명이 아닌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 이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자신은 투잡이 아니라 그냥 명의만 빌려줬다고 우기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야할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 취업규칙에는 승인되지 않은 겸업 시 해고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직원의 겸업의혹
2021.04.14 | 조회수 1,654
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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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노무법인서울
BEST- 경업, 겸직을 이유로 징계를 검토하시는 것 같습니다. 징계는 징계사유 존재, 징계양정, 절차 모든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삼는 경업사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징계 가능하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 입증 가능한 경우에도 경업, 겸직은 회사에 대한 복무의무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돌하는 영역으로 무단경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징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경업으로 업무지장, 회사 명예와 신용 손상, 경쟁행위로 인한 회사 피해, 업종특성상 양립불가한 성격(이해충돌) 등 사정이 인정되어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하실 수 있는 판례 소개해 드립니다.
-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게 될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였고, 근로자가 경쟁사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 지분을 가지고 있던 점으로 보아 경쟁사의 감사직, 이사직을 수행하며 경쟁사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쟁사에서 자신의 담당업무와 직, 간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실제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점으로 보아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릴 정도의 비위정도가 중하다고 봄(서울행법 2017구합60970, 2017.11.2.)
- 재직 중 다방영업을 수행한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로 다방영업으로 인해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법 2001구7465, 2001.7.24. 판정)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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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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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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