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인사제도 공개범위

21년 04월 14일 | 조회수 242
기러기22

회사내 많은 인사제도와 관련 기준들이 있지만, 어느 회사나 그렇듯 모든 내용이 직원들에게 세세히 공개되진 않을거에요. 요즘 MZ세대를 필두로 많은 구성원들이 화사에 각종 제도와 기준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공개해야할지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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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04월 15일
    회사가 규정 예외 상황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면 규정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취업규칙은 단순히 취업규칙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만이 아니라 직원의 처우와 관련한 모든 규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직원처우 관련해서 만든 모든 인사규정을 취업규칙 신고할때 부속규정으로 함께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이러한 규정의 불이익 변경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하는거죠. 그런 부분은 의사결정을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시능 방향을 추천합니다.
    회사가 규정 예외 상황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면 규정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취업규칙은 단순히 취업규칙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만이 아니라 직원의 처우와 관련한 모든 규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직원처우 관련해서 만든 모든 인사규정을 취업규칙 신고할때 부속규정으로 함께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이러한 규정의 불이익 변경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하는거죠. 그런 부분은 의사결정을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시능 방향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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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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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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