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중요마감기일 마다 업무연차를 쓰는 사원이있는데요. 그것도 미리말하지 않고 아프다고 그냥안나와버립니다.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인데 다른팀원이 일을 대신해야하구요. 이렇게 마음대로 연차쓰는직원 징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씁니다..
회사생활🎁
중요한 업무마감기일마다 연차쓰는사원
21년 04월 12일 | 조회수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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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
왈왈 게속 짖
21년 04월 14일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사업장에서 지급을 해야합니다.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고 80% 이상 출근하였을 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 내용에 충족되는 근로조건일 경우 연차는 의무적으로 지급이 되어야하며, 발생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을 문의할 부분입니다. 단,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장에 큰 피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장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사업주는 일자를 조정할수있다는 점 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사업장에서 지급을 해야합니다.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고 80% 이상 출근하였을 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 내용에 충족되는 근로조건일 경우 연차는 의무적으로 지급이 되어야하며, 발생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을 문의할 부분입니다. 단,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장에 큰 피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장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사업주는 일자를 조정할수있다는 점 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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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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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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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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