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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정산 관련 결과 문의드려봅니다.

21년 04월 11일 | 조회수 533
추파춥스

제가 세금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년봉계약이아닌 월 급여 세후 수량액으가준으로 받는것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년말정산자료 제출후 결과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해서 세후 급여가 줄어들었습니다. 회계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사장이 세금을 정해놔서 그대로 했다는데 우찌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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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리
    21년 04월 12일
    세금은 확정수익에 맞추어 내야하는데, 연말에 당해년도 확정수익이 정해지니, 국가가 살림을 살기 위해서 미리 세금을 걷어갑니다. 이때 직장급여자는 회사에서 작년 세율대비 몇%로 할건지를 근로자와 합의해서 세금을 때 놓습니다. 이때 근로자와 합의없이 작년 대비 100%이상을 때가면 불법입니다. 참고하시구요... 어찌되었든 사업주는 미리 국가에 납입할 세금을 근로자로부터 받아두고 연말정산시, 확정세금이 정해지면 그 차익을 돌려주던지, 더 걷어가든지 한답니다. 무조건 환급받는 것은 아니에요. 미리 많이 때놓았다면 도려주고, 적게 때놓았다면 더 받아서 사업주가 국세청에 내는 것이죠. 세금은 국가가 걷어가는데 환급은 사업주가 해주죠.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님께서 세금을 더 냈다면, 사업주가 자기 사업장의 평균 세율 대비 님이 확정수익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즉 다른 직원들보다 많이 받았거나, 사업주가 별도의 목적으로 적용세울을 낮게 잡아놓았다고 봐지네요. 어떤 경우든 세금은 월급하고 상관없는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덜낼으면 더내고, 더 냈으면 돌려받는 것이죠.
    세금은 확정수익에 맞추어 내야하는데, 연말에 당해년도 확정수익이 정해지니, 국가가 살림을 살기 위해서 미리 세금을 걷어갑니다. 이때 직장급여자는 회사에서 작년 세율대비 몇%로 할건지를 근로자와 합의해서 세금을 때 놓습니다. 이때 근로자와 합의없이 작년 대비 100%이상을 때가면 불법입니다. 참고하시구요... 어찌되었든 사업주는 미리 국가에 납입할 세금을 근로자로부터 받아두고 연말정산시, 확정세금이 정해지면 그 차익을 돌려주던지, 더 걷어가든지 한답니다. 무조건 환급받는 것은 아니에요. 미리 많이 때놓았다면 도려주고, 적게 때놓았다면 더 받아서 사업주가 국세청에 내는 것이죠. 세금은 국가가 걷어가는데 환급은 사업주가 해주죠.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님께서 세금을 더 냈다면, 사업주가 자기 사업장의 평균 세율 대비 님이 확정수익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즉 다른 직원들보다 많이 받았거나, 사업주가 별도의 목적으로 적용세울을 낮게 잡아놓았다고 봐지네요. 어떤 경우든 세금은 월급하고 상관없는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덜낼으면 더내고, 더 냈으면 돌려받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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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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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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