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남이 위치한 약 10층 건물의 사옥 외관 또는 지방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공장 건물 외관에 대형 현수막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 인바우드로 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과 허가 받지 않은 대형 옥외 광고 설치가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수막 사이즈는 51m * 4m, 33m * 4m 로 전면과 측면 외벽에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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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강남빌딩(사옥) 또는 공장 외관 대형 현수막 설치 가능한가요? 불법??
21년 04월 05일 | 조회수 389
예
예오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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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JOEKIM
21년 04월 07일
사유재산이면 권리는 일단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광고내용이죠. 일례로 민주야 사랑해 라는 광고가 특정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업체에서 상담받으시면 법률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는 경험 있을겁니다.
사유재산이면 권리는 일단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광고내용이죠. 일례로 민주야 사랑해 라는 광고가 특정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업체에서 상담받으시면 법률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는 경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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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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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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