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아이 1명 당 3년인데 이게 부부 통틀어 그런거죠?? 그리고 1명당 1년 유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6개월쓰고 복직 했다가 다시 몇년뒤에 6개월 쓴다고 해도 유급이 되는 건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공직/공무원
육아휴직 관련 아시는 분계신가요
21년 04월 05일 | 조회수 340
초
초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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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uu
21년 04월 05일
1. 부부 각각 3년
2. 1명당 1년 육휴수당 지급(유급이 아니고 육휴수당만 지급하는 것임, 출산휴가는 휴가이므로 급여 지급)
3. 육휴 6개월 쓰고 복직 후 해당 자녀에 대해서 남은 휴직 쓰면 육휴수당 잔여 6개월 간 지급, 1년 후 두번째 자녀로 육휴 갈아타면 또 육휴수당 1년 지급됩니다~(단, 육휴는 아이 나이와 초등학교 몇년으로 제한되므로 잘 계산할 필요...)
4. 부부 육휴 제도가 있는데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서 육휴 쓸 경우 뒤에 쓰는 사람은 3개월간 250만원 내외 지급, 이건 추기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부부 각각 3년
2. 1명당 1년 육휴수당 지급(유급이 아니고 육휴수당만 지급하는 것임, 출산휴가는 휴가이므로 급여 지급)
3. 육휴 6개월 쓰고 복직 후 해당 자녀에 대해서 남은 휴직 쓰면 육휴수당 잔여 6개월 간 지급, 1년 후 두번째 자녀로 육휴 갈아타면 또 육휴수당 1년 지급됩니다~(단, 육휴는 아이 나이와 초등학교 몇년으로 제한되므로 잘 계산할 필요...)
4. 부부 육휴 제도가 있는데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서 육휴 쓸 경우 뒤에 쓰는 사람은 3개월간 250만원 내외 지급, 이건 추기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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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초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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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4월 05일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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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
킥복서
21년 04월 09일
혹시 해당 부서 근무해 보셨나요? 정보가 자세하네요.
혹시 해당 부서 근무해 보셨나요? 정보가 자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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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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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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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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