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금직인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PE/VC
주식취득 5% 이상시 대주주가 된다던데요.
21년 04월 05일 | 조회수 613
별
별빛조각사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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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딸기 아빠
21년 04월 09일
겸임금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장사이면 5%이상이면 지분공시의무 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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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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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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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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