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현장에서 안전모랑 안전도구를 다 지급하라고 하고, 바쁠때 빼고는 계속 상주하면서 관리감독을 해도 불시점검이나 고용노동부 안전점검 시
시공사 잘못이라도 감독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요즘이네요.....
법적으로 발주자나 자기공사자, 감독자가 책임을 지라는 것은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것을 잘 알겠지만,
명백한 시공사 책임도 발주자가 지도록 하는
몇몇 조항덕분에 참 생각이 많았던 며칠입니다.
다행히 몇일만에 멘탈 다시 찾았지만,
그래도 심적으로는 참 생각이 많았었거든요.....
이러한 경험 있으신가요~?
감독관으로 일하는 부담......
2021.04.05 | 조회수 530
별빛조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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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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