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조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취업규칙 경조사 항목에 조부모상의 경우 3일의 휴가가 부여되는걸로 봤기에
당일 조퇴를 하려고 했습니다.
경조사 휴일은 주말이 끼는거랑 관계없이 발생일로 3일인지라
주말이 껴있어서 정리할 여유가 필요하면 연차를 쓰려고 했는데
총무팀 답변은 ..
외조부모는 휴가 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게 과연 맞는걸까요?
어떻게 하루도 주지 않는거죠?
대부분의 회사가 그런가요?
의견 나눠봐요~
외조부모는 경조사 휴가를 주지 않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1.04.02 | 조회수 2,402
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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