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으로 새로운 융합산업에서 고군분투중인 대표입니다. 작년부터 정부r&d와 대기업 협업 r&d에 선정되면서 기술개발중입니다. 이런상황에서 r&d에 참여중인 한 직원이 특허권 권리와 소프트웨어개발시 보상을 문서화해달랍니다. 특허는 제가쓴논문으로 변리사와 출원준비중이고, 소프트웨어는 설계단계입니다. 이러한 보상요구에대해 어떻게 대화해야할지요? 간신히 3년간 정부와.대기업 r&d를 기획해서 제안하고 선정되어서 이제 시작인데 입사 6개월된 직원의 요구가 합당하다는 생각은 안들어서요...
CEO/법인대표
스타트업 r&d와 직원의 보상 요구
21년 04월 01일 | 조회수 980
파
파스칼
댓글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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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민
ECODYNE
21년 04월 02일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 참고해서 문서화두세요.
문서화시키는게 회사입장에서도 나쁠껀 없어요..
직원 본인 아이디어로 출원한 특허도아니고, 단순참여로 지분요구하는 직원이라니 황당하네요.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 참고해서 문서화두세요.
문서화시키는게 회사입장에서도 나쁠껀 없어요..
직원 본인 아이디어로 출원한 특허도아니고, 단순참여로 지분요구하는 직원이라니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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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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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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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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