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사회생활시작한지 6개월된 신입사원입니다... 중견기업을다니고있는데 기존 사람들이 퇴사를 하는 바람에 법인세라는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회계사분들하고 협업으로 어떻게 본세신고까지는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에대한 보관의무가있는 증빙자료가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를 보관하라는데 이에대해서 다른 회사는 어떻게 대응하고있는가 해서요.... 연구부서분들은 20년개정된부분이라 해본적이없어서 가이드 달라고 그러시고... 저희회사 경상개발비에또 보니 원소재에서 샘플로 빼쓰는것들이있는데 그게 연구용인지 가공후 판매용인지 구분도 안되는 실정이고... 어떻게해야할지 참으로 막막하네요 ㅜ 입사6개월차 과중한업무에 시달리고있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응 다들 어떻게하고계신가요??
2021.03.31 | 조회수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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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안나이트
BEST연구개발계획서와 보고서는 연구원들이(당연 인건비세액공제대상자들)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빙으로 세무조사시 반드시 요청하는 자료입니다. 세액공제대상 모든 연구원들은 개발계획과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두세요. 그게 진실인지 여부는 조사관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 출장시 반드시 개발관련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 두고, 왠만하면 출장여비는 증거를 남겨 두지 마세요. 추징의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는 세무조사시에 무조건 조사 대상이며, 핵심은 연구원들이 연구에 전업작으로 종사하고 있다는 증걸르 남겨 둬야 합니다. 증거가 있다면 진실 여부를 떠나서 조사관들이 증명하기가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지로 연구원들 인터뷰에서 사실이라고 동일한 목소리를 내면 조사관들은 진위 여부를 확인 하기 힘듦니다.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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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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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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