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파일 주고받거나 상대방 회의중 등 전화통화 안 될 경우 메시지 전달등 카톡의 장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변호사님들 업무하시면서 의뢰인과 카톡은 기본적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수임과정부터 핸드폰 통화나 기본 자료를 받을려고 카톡방을 일단 만드는데요, 최근에 한 의뢰인은 무슨 보수 유투브영상들 링크를 저에게 보냈다가 한참있다가 삭제하던데, 착각하고 잘못보낸거긴 하지만 정말 좀 그랬습니다.
혹시 카톡말고 대안은 없는지, 이메일과 유선만으로 의뢰인과 업무하시는 변호사님들 많으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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