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시 일당지급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한점은 '일당'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입니다
1. 수당으로 본다
이러한 개념으로 일당을 정의히면 무조건 정액으로 지급하고
교통비, 숙박비, 식대등은 법인카드로 정산 합니다.
2. 실비변상의 성격으로 본다
이때에는 필요한 경비는 법인카드로 사용하면 되므로 일당을 지급하지 않고, 부득이한사정으로 현금으로 경비를 사용한 경우만 영수증 첨부시 현금 지급한다
3.만약 출장일당을 지급할경우
예를들어, 2박 3일인 경우 일당을 2일분 지급하고 계신지, 3일분 지급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다들 출장여비규정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요?
출장시 일당지급 관련
2021.03.30 | 조회수 1,826
눈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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