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휴가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연간 2일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허가하고 3명이상의 자녀일 때 3일의 휴가를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1.입학시,졸업식,학예회,운동회,참여수업등 공식행사에 참여하거나 2. 어린이집 등 담당교사와의 상담에 참석 3. 자녀의 병원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가능하며 시간단위로 분할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정통신문, 학부모알림장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고요
공직/공무원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팁
21년 03월 30일 | 조회수 1,273
p
polpolso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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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무장갑
21년 03월 30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휴업. 휴원.휴교 시 아이를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가 아니라 손자녀도 해당됩니다.
일찍 손자녀를 보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휴업. 휴원.휴교 시 아이를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가 아니라 손자녀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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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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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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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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