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휴가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연간 2일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허가하고 3명이상의 자녀일 때 3일의 휴가를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1.입학시,졸업식,학예회,운동회,참여수업등 공식행사에 참여하거나
2. 어린이집 등 담당교사와의 상담에 참석
3. 자녀의 병원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가능하며
시간단위로 분할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정통신문, 학부모알림장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고요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팁
2021.03.30 | 조회수 884
polpo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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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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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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