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공무원

직장내 육아휴직 사용팁

21년 03월 29일 | 조회수 268
p
polpolso

육아휴직은 아이1명당 3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1년은 유급, 2년은 무급이고요 첫 3개월까지는 기본급의 80프로, 그 이후에는 50프로를 받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육아휴직시 유예됩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한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100프로 상향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도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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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장갑
    21년 03월 30일
    휴직시에도 기여금 납부대상입니다. 휴직하는 동안 납부하는 게 낫습니다. 복직할때 기여금 인상됐다면 인상된 금액으로 내야 합니다.ㅠㅠ 휴직수당을 안받는 경우에도 모두 해당됩니다. 아이가 둘인 경우 승급기간이 첫째는 1년 인정, 둘째는 3년 인정됩니다.
    휴직시에도 기여금 납부대상입니다. 휴직하는 동안 납부하는 게 낫습니다. 복직할때 기여금 인상됐다면 인상된 금액으로 내야 합니다.ㅠㅠ 휴직수당을 안받는 경우에도 모두 해당됩니다. 아이가 둘인 경우 승급기간이 첫째는 1년 인정, 둘째는 3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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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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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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