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선택 동의서에 대해서 안심, 양호, 보통, 신중, 주의 5단계로 평가를 받아야 핮니다. 소비지 관점에서 알기쉬운 동의서를 만드는 취지인데, 서면이나 웹에서는 화면이 커서 크게 문제는 앖을것 같은데 모바일 서비스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IT 직군
정보활용 동의등급제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21년 03월 29일 |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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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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