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후에 아이 학교 개교기념일이라는데 이 사유로 자녀돌봄휴가 가능할까요? 증빙서류는 개교기념일이라는 안내문같은거 첨부하면 되나요? 학교상담이며 다 비대면이라서 돌봄휴가 내는게 어렵네요..
공직/공무원
자녀 학교 개교기념일에 자녀돌봄휴가 가능한가요?
21년 03월 29일 | 조회수 2,251
레
레이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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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
킥복서
21년 03월 29일
근거만 있음 됩니다. 개교기념일 아이 혼자 집에 둘 수 없으니. 병원다녀온것도 되니 치과든 뭐든 진료영수증만 증빙하면 됩니다. 연 2회 써 먹어야죠
근거만 있음 됩니다. 개교기념일 아이 혼자 집에 둘 수 없으니. 병원다녀온것도 되니 치과든 뭐든 진료영수증만 증빙하면 됩니다. 연 2회 써 먹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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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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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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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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