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계약직일 경우

21년 03월 28일 | 조회수 1,855
알로에농장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무가 곧 만기가 되어 문의드려봅니다! 계약직으로 계약할 경우, 회사의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같은 사내 양식에는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분되어 표기가 되겠지만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공문서에도 계약직과 정규직이 구분되는 정보가 기입되어 있을까요? 번외로, 이직을 하게되면 주로 어떤 문서들을 요청하시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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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에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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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03월 30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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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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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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