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공무원

직장에서 써먹을수있는 가정친화제도

21년 03월 28일 | 조회수 181
p
polpolso

남성의 경우 부인이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10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쭉 연달아 써야만하는건 아니고 몇일 몇일 끊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단 1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근직의 경우 월부터 금까지 총5일씩 끊어서 쓰면 주말까지 실질적으로 총 14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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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03월 28일
    닉넴으로봐선 경찰쪽이신거 같은데.. 경찰 행정시스템을 몰라서 새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새올에서 그냥 10일 쭉 붙여써도 님이 말씀하신 기간으로 자동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수욜 출산이라 당일(수)부터 사용시작하면 수목금(3일) 월~금(5일) 월화(2일) 쭉 붙여서 결재내도 원래 휴무일은 제외하고 사용일수에는 자동으로 10일로 계산됩니다
    닉넴으로봐선 경찰쪽이신거 같은데.. 경찰 행정시스템을 몰라서 새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새올에서 그냥 10일 쭉 붙여써도 님이 말씀하신 기간으로 자동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수욜 출산이라 당일(수)부터 사용시작하면 수목금(3일) 월~금(5일) 월화(2일) 쭉 붙여서 결재내도 원래 휴무일은 제외하고 사용일수에는 자동으로 10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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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olpolso
    작성자
    21년 03월 28일
    넵넵 맞습니다 저렇게 쓰면 10일로 계산되지만 휴무일까지 치면 14일간 사용가능하더라고요
    넵넵 맞습니다 저렇게 쓰면 10일로 계산되지만 휴무일까지 치면 14일간 사용가능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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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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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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