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출산을 한 여성의 경우 90일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출산전 60일부터 사용가능하며 조산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출산전 60일 이전이라도 90일 모두 땡겨쓸 수있는 예외조항이 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조산위험때문에 오랫동안 병원신세를 졌는데 연가병가 다땡겨썼는데도 출산예정일까지 90일 넘게 남아있었어요 담당자가 저 예외조항사유를 몰라서 육아휴직을 써야한다고 했는데 저랑 남편이랑 열심히 법조항 찾아서 90일전에 출산휴가 미리 땡겨썼는기억이 납니다 혹시 저같은 분들께 도움되시라 글 올려요
공직/공무원
출산휴가 사용팁
21년 03월 28일 | 조회수 643
p
polpolso
댓글 3개
공감순
최신순
킥
킥복서
21년 03월 28일
저도 인사담당자가 모르는 이유로 경력 가산 불이익받은 적 있네요. ㅠ
저도 인사담당자가 모르는 이유로 경력 가산 불이익받은 적 있네요. ㅠ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