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출산을 한 여성의 경우 90일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출산전 60일부터 사용가능하며 조산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출산전 60일 이전이라도 90일 모두 땡겨쓸 수있는 예외조항이 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조산위험때문에 오랫동안 병원신세를 졌는데 연가병가 다땡겨썼는데도 출산예정일까지 90일 넘게 남아있었어요
담당자가 저 예외조항사유를 몰라서 육아휴직을 써야한다고 했는데 저랑 남편이랑 열심히 법조항 찾아서 90일전에 출산휴가 미리 땡겨썼는기억이 납니다
혹시 저같은 분들께 도움되시라 글 올려요
출산휴가 사용팁
2021.03.28 | 조회수 563
polpo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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