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노래방 갔다가 코로나19 확진되었다면?

21년 03월 25일 | 조회수 295
오지라퍼1000

이런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징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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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
    21년 03월 25일
    징계는 중징계는 힘들고 경징계정도는 가능할것 같습니다. 칭찬은 농담으로 하는 발언으로 알겠습니다. 참고로 휴업기간 수당지급여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업수당 지급 필요 : ○ 대상 § 확진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 없이 자발저 휴업시 §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인한 휴업 § 매출감소에 의한 휴업 ○ 기타 조치 § 유급휴가 부여 시 유급휴가 지원금 수령 (지원급 수령시 반드시 부여) § 재택근무시에도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가능 • 휴업수당 지급 불필요 : ○ 대상 § 감염 예방법에 의한 휴업 § 가급적 휴업수당 지급토록 권고 ○ 기타 조치 §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검토 (휴업수당 지급 건 도 마찬가지)
    징계는 중징계는 힘들고 경징계정도는 가능할것 같습니다. 칭찬은 농담으로 하는 발언으로 알겠습니다. 참고로 휴업기간 수당지급여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업수당 지급 필요 : ○ 대상 § 확진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 없이 자발저 휴업시 §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인한 휴업 § 매출감소에 의한 휴업 ○ 기타 조치 § 유급휴가 부여 시 유급휴가 지원금 수령 (지원급 수령시 반드시 부여) § 재택근무시에도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가능 • 휴업수당 지급 불필요 : ○ 대상 § 감염 예방법에 의한 휴업 § 가급적 휴업수당 지급토록 권고 ○ 기타 조치 §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검토 (휴업수당 지급 건 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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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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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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