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징계 해야할까요?
인사/HR
노래방 갔다가 코로나19 확진되었다면?
21년 03월 25일 | 조회수 295
오
오지라퍼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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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팀
팀장님
21년 03월 25일
징계는 중징계는 힘들고 경징계정도는 가능할것 같습니다. 칭찬은 농담으로 하는 발언으로 알겠습니다.
참고로 휴업기간 수당지급여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업수당 지급 필요 :
○ 대상
§ 확진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 없이 자발저 휴업시
§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인한 휴업
§ 매출감소에 의한 휴업
○ 기타 조치
§ 유급휴가 부여 시 유급휴가 지원금 수령 (지원급 수령시 반드시 부여)
§ 재택근무시에도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가능
• 휴업수당 지급 불필요 :
○ 대상
§ 감염 예방법에 의한 휴업
§ 가급적 휴업수당 지급토록 권고
○ 기타 조치
§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검토 (휴업수당 지급 건 도 마찬가지)
징계는 중징계는 힘들고 경징계정도는 가능할것 같습니다. 칭찬은 농담으로 하는 발언으로 알겠습니다.
참고로 휴업기간 수당지급여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업수당 지급 필요 :
○ 대상
§ 확진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 없이 자발저 휴업시
§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인한 휴업
§ 매출감소에 의한 휴업
○ 기타 조치
§ 유급휴가 부여 시 유급휴가 지원금 수령 (지원급 수령시 반드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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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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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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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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