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수령자가 성취한 업적(인명구조, 목숨을 건 헌신과 노고)에 대해 포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은 분기로 추천자를 접수해서 위원회에서 평가(100점 환산)해서 상위 3명한테 지급하거덩요....
헌데 상대방 통장에 200백만원이 찍히게 하려하는데...실제 난 얼마를 쓰면 될까요?
기타소득, 필요경비, 소득세법도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포상금 관련 세율, 세법
2021.03.24 | 조회수 395
농약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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