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1월 말에 했는데.. 글쎄 제가 안경이나 병원비같은걸 조금 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제로페이를 했는데 이게 병원비로 적립이 안되고.. 그냥 일반 제로페이 현금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이걸 5월달에 번복해도 될까여?
인사/HR
연말정산관련입니다.
21년 03월 24일 | 조회수 254
슝
슝슝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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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21년 03월 26일
5월에 홈택스에서 개인적으로 수정 신고하셔도 됩니다 ㅎㅎ 기한내 신고라서 가산세는 안 나올거예요!
다만 의료비는 안경구입비(50만원 한도) 포함해서 총급여 3% 이상 사용분부터 반영 가능해서 계산해보시고 3% 미만이면 신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경로자,장애인 의료비인 경우에는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개인적으로 수정 신고하셔도 됩니다 ㅎㅎ 기한내 신고라서 가산세는 안 나올거예요!
다만 의료비는 안경구입비(50만원 한도) 포함해서 총급여 3% 이상 사용분부터 반영 가능해서 계산해보시고 3% 미만이면 신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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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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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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