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연말정산관련입니다.

21년 03월 24일 | 조회수 254
슝슝슝

연말정산을 1월 말에 했는데.. 글쎄 제가 안경이나 병원비같은걸 조금 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제로페이를 했는데 이게 병원비로 적립이 안되고.. 그냥 일반 제로페이 현금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이걸 5월달에 번복해도 될까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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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21년 03월 26일
    5월에 홈택스에서 개인적으로 수정 신고하셔도 됩니다 ㅎㅎ 기한내 신고라서 가산세는 안 나올거예요! 다만 의료비는 안경구입비(50만원 한도) 포함해서 총급여 3% 이상 사용분부터 반영 가능해서 계산해보시고 3% 미만이면 신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경로자,장애인 의료비인 경우에는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개인적으로 수정 신고하셔도 됩니다 ㅎㅎ 기한내 신고라서 가산세는 안 나올거예요! 다만 의료비는 안경구입비(50만원 한도) 포함해서 총급여 3% 이상 사용분부터 반영 가능해서 계산해보시고 3% 미만이면 신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경로자,장애인 의료비인 경우에는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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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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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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