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임신검진휴가 활용 임신기간 내 10회에 한해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한달에 한번씩 해서 10회까지 가능했는데 이제는 기간내 언제든 10회까지 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출산시기 다되서 3회정도는 몰아 썼어요 이것도 특별휴가 카테고리에서 임신검진휴가 선택해 상사에게 내부결재 받음 됩니다 4. 공제회 등록 공제회에 출산관련 증빙서류 제출하면 출산축하금 지급합니다 다음편에 또 올릴께요~~^^
공직/공무원
임신, 출산제도 활용팁 2
21년 03월 24일 | 조회수 160
p
polpolso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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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wan
21년 03월 28일
꿀팁 감사합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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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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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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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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