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출산을 하게 되어 관련 제도 공유 해드리려합니다
임신, 출산관련 제도가 어디 일괄적으로 나와있는게 없어서 이곳 저곳 선배님이며 관련부서며 법령이며 찾아보고 한 기억이 나네요
혹시나 저같은 분들이 계실까봐 작게나마 도움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잘못된 부분 있음 언제든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1. 직장에 알리기
제가 있는 부서가 야간근무도 있는 교대부서라 우선 직장상사분과 서무직원에게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무하는것이 금지되어있기에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일근근무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더라고요
2. 모성보호시간 활용
전체 임신기간에 사용가능하고 하루에 2시간씩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9시부터 18시 근무를 기준으로 대부분 16시부터 18시까지를 쓰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썼고요
아침시간에 9시부터 11시까지, 이런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쓰는방법은 특별휴가의 카테고리에 모성보호시간이 따로 있는데 모성보호시간 선택하시고 상사에 전자결제받으심 됩니다
매일 올리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어차피 같은 시간대라 저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결제를 올렸어요
예를 들면 1일부터 5일까지의 모성보호시간 결제를 그 전주 금요일에 올려놓는 식으로 했습니다
조금씩 더 정리가 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임신, 출산제도 활용팁 1
2021.03.22 | 조회수 151
polpo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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