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업무는 초보라서 페이롤하시는 분들께 여쭤봅니다ㅜㅜ
얼마전에 고용노동부에서 1개월 단위 선택/탄력근로제 시행 시 한 달 소정근로시간을 171.6시간으로 정한다는 자료를 봤는데
그럼 1개월 단위의 선택근로제를 실시하는 기업에서 월 근로일이 22일인 달에 어떤 직원이 매일 꼬박꼬박 8시간씩 근무하게 되면 그 분은 기존과 동일한 시간 동안 근무하였어도 176-171.6=4.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하는건가요??
선택근로제 소정근로시간
2021.03.21 | 조회수 260
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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