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선택근로제 소정근로시간

21년 03월 21일 | 조회수 310
숨7

급여업무는 초보라서 페이롤하시는 분들께 여쭤봅니다ㅜㅜ 얼마전에 고용노동부에서 1개월 단위 선택/탄력근로제 시행 시 한 달 소정근로시간을 171.6시간으로 정한다는 자료를 봤는데 그럼 1개월 단위의 선택근로제를 실시하는 기업에서 월 근로일이 22일인 달에 어떤 직원이 매일 꼬박꼬박 8시간씩 근무하게 되면 그 분은 기존과 동일한 시간 동안 근무하였어도 176-171.6=4.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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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03월 24일
    선택근로시간제도는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도모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것으로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정해진 근로시간내에서 한시간 일찍 출근하면 한시간 일찍퇴근하는 등 의 방법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총근로시간의 변동은 없습니다. 만약 월 근로계약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당연히 시간외수당이 발생되겠지요. 또한 탄력근무제는 현재 2주 단위와 3개월단위로 시행되는데, 이 제도는 사업주가 일이 많을때 근무를 더 시키기고 일이 적을때 근무를 적게 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이기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주단위제도는 1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어느주라도 최장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3개월단위제도는 1주의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어느주라도 최장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근로시간제도는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도모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것으로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정해진 근로시간내에서 한시간 일찍 출근하면 한시간 일찍퇴근하는 등 의 방법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총근로시간의 변동은 없습니다. 만약 월 근로계약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당연히 시간외수당이 발생되겠지요. 또한 탄력근무제는 현재 2주 단위와 3개월단위로 시행되는데, 이 제도는 사업주가 일이 많을때 근무를 더 시키기고 일이 적을때 근무를 적게 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이기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주단위제도는 1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어느주라도 최장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3개월단위제도는 1주의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어느주라도 최장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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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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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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