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융주관사와 협의하여 4종 수익권을 가지고 준공시에 엑싯하는 구조로 사업 진행중인데 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을 재원으로 본PF상환하고 사업이익 엑싯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감평사가 임대보증금 허그 보증시에 임대사업자의 사업비지출 등의 명목으로 자금용도변경이 불가하고 자금통제를 한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약관을 아무리 뒤져봐도 자금통제에 관한 내용은 없던데 허그에서 실제 건설임대법인(임대사업자)에 대해 자금통제를 하는게 맞나요?
부동산 개발
HUG보증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자금통제가 있나요?
21년 03월 20일 | 조회수 599
하
하늘을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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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투쓰리포
21년 04월 01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사업이익 엑싯 불가입니다.
시행사가 임대사업자이기에, 임대사업 끝나는 시점(임대보증금 보증 종료)에 시행이익 배분 가능합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사업이익 엑싯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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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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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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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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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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