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을 교육으로만 접하거나 뉴스에서만 접해봤지 실제로 본적은 없었습니다. 최근 사무실에서 다른직원의 상사분이 그 직원에게 폭언이(쌍욕..무시..나이발언)이어지는걸 봤고 폭행으로까지 가려고 한것을 보았습니다.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않았지만.. 폭언을 할때 몰래 녹음을 해서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신고할때 증거가 인정이 될까요? 몰래 녹취한거라도..?? 사무실내에 직장내괴롭힘 관련 부서도 없고.. 말해도 쉬쉬하며 넘어갈거같아서요
인사/HR
직장내 괴롭힘 증인관련
21년 03월 19일 | 조회수 714
그
그랜드잴리
댓글 2개
공감순
최신순
청
청아노무법인서울
21년 03월 23일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은 상대방 동의 없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신고사건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 타인의 동의없이 녹음을 한 사실이 알려졌을때 향후 근무하면서 다른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이 부자연스러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녹음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신중하실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회사신고를 할 때 상황발생에 대한 자신의 기록(시간, 장소, 주위환경 묘사, 목격자, 정확한 언행)과 증인을 먼저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은 상대방 동의 없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신고사건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 타인의 동의없이 녹음을 한 사실이 알려졌을때 향후 근무하면서 다른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이 부자연스러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녹음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신중하실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회사신고를 할 때 상황발생에 대한 자신의 기록(시간, 장소, 주위환경 묘사, 목격자, 정확한 언행)과 증인을 먼저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글 쓰기
1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