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할 경조사 휴가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 공무원법 기준으로 만들어 보려 합니다. 공무원법 기준 형제 자매 사망시에는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사망 시 물리적인 장례절차를 생각하면 부족한 것 같아서요.. 일반 사기업들은 보통 형제 자매 사망시 휴가를 며칠 부여하나요?
인사/HR
경조사 휴가
21년 03월 18일 | 조회수 674
툥
툥툥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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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정근
21년 03월 20일
회사별로 규정되어 있는 사규에 따릅니다.
사규가 없으시면 재정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회사별로 규정되어 있는 사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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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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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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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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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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