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2년 계약 연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세금은 5% 올려주는 것으로 합의 했는데, 이 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새로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전세금 n만원 인상' 기재하고 그 위에 날인하면 되나요? 그리고 전세금 입금 영수증은 받아야 될까요?
부동산 개발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 작성 여부
21년 03월 17일 | 조회수 358
이
이탈리아순록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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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부동산명장
21년 03월 18일
그냥 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될것같은데요?ㅎ 5프로 이미 올려서 통장에 계좌이체로 딱딱 찍힐테고 5프로 받은걸 임대인이 오리발 내밀지 않는이상 문제될건 없습니다. 혹시라도 걱정되시면 계약서 새로 작성하눈것도 좋은데 둘 다 임대인과 혖의후 편한쪽으로 가시는게 좋을곳같네요
그냥 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될것같은데요?ㅎ 5프로 이미 올려서 통장에 계좌이체로 딱딱 찍힐테고 5프로 받은걸 임대인이 오리발 내밀지 않는이상 문제될건 없습니다. 혹시라도 걱정되시면 계약서 새로 작성하눈것도 좋은데 둘 다 임대인과 혖의후 편한쪽으로 가시는게 좋을곳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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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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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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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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