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같은 직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려는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 한다고 하네요. 아주 당당하게 면접때 얘길 하는데 이거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
인사/HR
연봉에 퇴직금 포함하는 회사...
21년 03월 17일 | 조회수 2,402
찡
찡방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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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폴리싱
21년 03월 21일
일명 퇴포(연봉에 퇴직금 포함)로 하는거는 전형적인 연봉 높아보이게 하는 수법이에요. 겉으로 보이기에 연봉이 높아보이지만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니 실제 그 연봉을 받을 수 없게 되겠죠?
연봉계산기로 퇴직금포함으로 계산하여 실제 수령 월급액 계산 꼭 해보세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퇴직금 포함으로 적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퇴직하는 해의 월급 반영하여 근로년수 곱해서 주는 것은 법에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연금 가입한 회사라면 실제 저렇게 퇴직금 계산되지 않고요,
매년 연봉이라고 얘기한 금액 13으로 나눈 금액 매년 적립해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지고 연봉이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연금금액이 퇴직금(퇴직시점 연봉 반영*근로년수)계산한 것 보다 더 적습니다.
연봉을 퇴포로 계산하는 것은 해당 업종 관례일수는 있으나 위에 말씀드린대로 연봉 높아보이게 하는 수작일 뿐입니다.
연봉에 어떤 상여와 기타 것들다 포함 되어있는건지, 매달수령액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명 퇴포(연봉에 퇴직금 포함)로 하는거는 전형적인 연봉 높아보이게 하는 수법이에요. 겉으로 보이기에 연봉이 높아보이지만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니 실제 그 연봉을 받을 수 없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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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퇴직금 포함으로 적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퇴직하는 해의 월급 반영하여 근로년수 곱해서 주는 것은 법에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연금 가입한 회사라면 실제 저렇게 퇴직금 계산되지 않고요,
매년 연봉이라고 얘기한 금액 13으로 나눈 금액 매년 적립해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지고 연봉이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연금금액이 퇴직금(퇴직시점 연봉 반영*근로년수)계산한 것 보다 더 적습니다.
연봉을 퇴포로 계산하는 것은 해당 업종 관례일수는 있으나 위에 말씀드린대로 연봉 높아보이게 하는 수작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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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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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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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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