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장이 있는 작은 기관입니다. 재임기간 중 이사장이 사임한 지 한달 후에 신임 이사장이 취임하십니다. 정관에 이사(이사장) 임기는 2년이라 되있고 보선의 경우 잔여 임기기간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모두 해당되는데 어떻게 판단해야하나요?
인사/HR
이사회 의장(이사장) 보선 문의
21년 03월 16일 | 조회수 198
하
하하하쏭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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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아을바람
억대연봉
21년 03월 16일
남은기간 하시고 연임 하시면 될듯한데......
남은기간 하시고 연임 하시면 될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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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하하하쏭
작성자
21년 03월 23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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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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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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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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